부가서비스 웹접근성

웹접근성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만들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

웹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웹 접근성 보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CHECK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중복부과 가능

웹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증마크(07년 ~ 13년)
웹접근성품질마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웹접근성품질마크

웹접근성 준수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이라는 TTA 단체 표준에서 제시한 22개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접근성이 높은 웹 콘텐츠(2013. 12. 18 제정)
  • KWCAG 2.1은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사용되어온 KWCAG 2.0을 일부 개정
  •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 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개의 검사 항목
원칙(4개) 지침 지표(22개 체크리스트)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대체텍스트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명료성 (3)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 명도대비는 4.5대1 이상 이여야 한다.
(6)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키보드 접근성 (7)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키보드에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제공 (9)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예방 (11) 초당 3~50회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내비게이션 (12)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어야 한다.
(13)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4)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Under Standable) 가독성 (15)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예측가능성 (16)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초점변화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17)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입력 도움 (19)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20) 입력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Robust) 문법준소 (21)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22)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 의무화 대상

웹접근성 의무화 대상
시행년도 적용범위
2009.04.11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국공립 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2010.04.11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2011.04.11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일반병원, 치과.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 상시 근로자 100~300인 사업장(고용관계)
2012.04.11 민간 종합 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
2013.04.11 병원(입원 30인 미만),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1,000제곱미터 이상), 보육시설(100인 미만), 민간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
2015.04.11 민간 일반 공연장 및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웹접근성 의무화 대상 출처 -보건복지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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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테마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