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웹접근성
웹접근성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만들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
웹 접근성 보장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웹 접근성 보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CHECK
-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중복부과 가능
웹접근성 인증마크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증마크(07년 ~ 13년)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웹접근성 준수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이라는 TTA 단체 표준에서 제시한 22개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접근성이 높은 웹 콘텐츠(2013. 12. 18 제정)
- KWCAG 2.1은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사용되어온 KWCAG 2.0을 일부 개정
-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 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됨.
원칙(4개) | 지침 | 지표(22개 체크리스트) |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대체텍스트 |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 |
명료성 |
(3)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 명도대비는 4.5대1 이상 이여야 한다. (6)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키보드 접근성 |
(7)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키보드에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충분한 시간제공 |
(9)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광과민성 발작예방 | (11) 초당 3~50회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
쉬운 내비게이션 |
(12)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어야 한다. (13)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4)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
이해의 용이성(Under Standable) | 가독성 | (15)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멀티미디어 예측가능성 | (16)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초점변화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
콘텐츠의 논리성 |
(17)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
입력 도움 |
(19)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20) 입력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
견고성(Robust) | 문법준소 | (21)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 (22)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웹접근성 의무화 대상
시행년도 | 적용범위 |
---|---|
2009.04.11 |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국공립 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
2010.04.11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2011.04.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일반병원, 치과.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 상시 근로자 100~300인 사업장(고용관계) |
2012.04.11 | 민간 종합 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 |
2013.04.11 | 병원(입원 30인 미만),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1,000제곱미터 이상), 보육시설(100인 미만), 민간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 |
2015.04.11 | 민간 일반 공연장 및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
(웹접근성 의무화 대상 출처 -보건복지부)
- CHECK
- BBS e-Theme는 웹접근성 준수지침을 적용한 테마를 제공하기 위해
웹접근성 테마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